머리카락을 뽑지 않고 자녀를 위한 IEP를 받는 방법 – 페이지 2 – SheKn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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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IEP 회의 참석

자녀가 적격하다고 결정된 날로부터 달력일 기준 30일 이내에 IEP를 작성하기 위한 IEP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학교 시스템은 회의 일정을 잡고 날짜, 시간 및 장소를 학부모에게 알립니다. 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예: 개인 치료사)을 초대할 수도 있습니다. 회의 중에 IEP가 작성됩니다. 배치, 서비스, 목표 및 기타 세부 사항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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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동의하지 않는 경우 발언

IEP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IEP 팀과 이야기하고 우려 사항을 표명하십시오. 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않으면 주립 교육 기관에 중재를 요청하거나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단계: IEP가 수행되었는지 확인

자녀의 IEP 사본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법적 문서임을 기억하십시오. IEP를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학교의 책임입니다. 부모는 정기적으로 자녀의 진척 보고서를 받게 됩니다. 모든 편의, 수정 및 서비스는 IEP에 명시된 대로 아동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어느 시점에서든 IEP가 준수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되면 교사 및 기타 학교 관계자에게 우려 사항을 표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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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계: 필요에 따라 후속 조치

모든 IEP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검토됩니다. 귀하(또는 학교)가 IEP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언제든지 검토를 위해 회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아동은 IDEA에서 정의한 "장애 아동"인지 확인하기 위해 3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학부모나 교사도 언제든지 새로운 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IEP를 받는 방법
이미지: Karen Cox/SheKnows; 게티 이미지를 통한 이미지

원래 2012년 4월에 게시되었습니다. 2016년 7월 업데이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