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신 때문에 엄마에게 모유 수유 금지 – SheKn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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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호주인 엄마가 법원에서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모유 수유 그녀의 11개월 된 아들은 문신 그녀의 손가락과 발에.

맨디 무어/AP 사진/크리스 피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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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매튜 마이어스(Matthew Myers)는 문신으로 인해 아기가 HIV에 감염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텔레그래프.

“아마도 11개월 아기에게 모유 수유를 하는 것이 평생 문제가 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아이가 HIV에 감염된 경우, 엄마가 계속 모유 수유를 하는 것이 아이에게 최선의 이익이 아니라는 법원의 견해입니다.”라고 Myers 판사는 말했습니다. 말했다.

이 여성은 약 4주 전에 문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는 그 후 HIV에 대해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판사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그녀가 3개월을 기다렸다가 다시 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문제는 어머니와 아기의 아버지 사이의 양육권 분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판사는 정보에 의존한 것으로 추정된다. 호주 모유 수유 협회 그의 판결을 위해.

"타투를 하는 것으로 인한 감염 위험은 낮지만, 특히 평판 좋은 팔러에서 하는 경우에는 건강에 위험하므로 반드시 모유 수유 중인 엄마나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이 문신을 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신중하게 평가해야 합니다.”라고 조직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협회의 CEO인 Rebecca Naylor조차도 판사가 약간 우스꽝스럽다고 말합니다.

Naylor는 "여성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글래드 랩으로 자신을 포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명성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감염 관리 절차만 지켜진다면 위험은 낮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신을 한 적이 있는 여성이 선택하는 한 아기에게 모유 수유를 하도록 절대적으로 권장합니다. 에게."

어머니는 결정에 항소했으며 금요일 시드니의 판사 앞에서 문제가 다시 제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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