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 콘래드 머레이 비자발적 과실치사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감옥 대신 가택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이클 잭슨.
콘래드 머레이 박사 비자발적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다. 마이클 잭슨의 죽음 – 그리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4년의 주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TMZ는 Murray 박사가 4년 미만의 감옥 생활을 할 수 있으며 감옥에 보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고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과밀을 비난!
새로운 캘리포니아 법은 10월 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비폭력 중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주 교도소가 아닌 카운티 교도소로 보내집니다. 비자발적 과실치사는 비폭력 중범죄로 간주되어 LA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감옥은 심각한 과밀 상태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재소자들이 가택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역 사회에 대한 위험과 이전 범죄 기록은 Murray가 가택 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감옥에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전자 모니터링 팔찌와 함께 보낼 수 있습니다.
“머레이가 가택연금을 받을지 여부는 보안관에게 달려 있습니다. 법원이나 판사에게 달려 있지 않다" LA 형사 변호사 Troy Slaten은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그가 집행유예 3년과 카운티 감옥에서 1년을 선고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보안관은 '우리는 폭력 범죄자가 아닌 사람을 위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전자 모니터링을 통해 6개월 가택 연금을 받을 예정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옥 및/또는 가택 연금 외에도 Murray는 의료 면허를 상실하고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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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