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부모에 대해 CPS에 전화해야 합니까? 학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방법 – SheKn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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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우리는 대부분 끔찍한 일이 일어날 때만 아동 보호 서비스에 대해 듣습니다. 미시간 주 랜싱에 사는 다섯 아이들처럼 음식, 물 또는 화장실을 사용할 기회가 없는 "던전"에 갇힌 적어도 6년의 기간 동안 한 번에 며칠 동안. 당연히 Michigan CPS는 2017년에 아이들이 마침내 부모의 보살핌에서 제외되었을 때 비난을 받았습니다. 남용 방치는 2009년 4월까지 CPS 보고서에 기록되었습니다. CPS는 조사관에게 채찍질을 당했다고 말한 아이들이 마침내 제거되기 전에 적어도 10번은 더 가족을 방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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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금은 원격교육의 시대에 학대자와 함께 집에 남겨진 아이들 그리고 항상 경계하는 어른들(교사, 방과후 프로그램 직원) 없이 주변에 감시를 유지합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과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주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요즘 다시 교사들은 심지어 부모들에게 CPS에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자녀가 예정된 온라인 수업에 나타나지 않을 때 온라인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없는 이미 취약한 가족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가? 적절하게 경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가 너무 많아? 우리는 어디에 선을 그어야 합니까? 그리고 개입하는 것이 언제, 어떻게 당신의 일인지 어떻게 압니까?

모든 주에는 자체 CPS 부서가 있습니다. 절차상 및 입법상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각각의 목표는 동일합니다. 학대, 방치 및 착취 신고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범죄의 증거를 발견하면 개입하고 피해자를 돕고 책임자를 기소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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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S에 전화하지 않은 사람이 아동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나중에 학대나 방치가 밝혀지면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아무도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을 곤경에 빠뜨리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친구, 친척 또는 지인을 통해 CPS에 전화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선택일 수 있지만, 이것이 옳은 일인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전문적인 지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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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에밀리 멘데즈, 전 개인 개업 심리 치료사 및 의무 보고자(아동이 피해자라고 의심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의심되는 학대를 보고해야 하는 전문가 아동 학대), CPS 호출을 고려할 수 있는 세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아동이 신체적 학대를 당했다고 의심되면 CPS에 전화해야 합니다. 신체에 타박상, 베인 상처 또는 기타 신체적 부상의 징후를 볼 수 있습니다. CPS에 전화하는 또 다른 이유는 성적 학대 또는 착취 혐의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이가 방치될 수 있다고 생각되면 전화를 겁니다. Mendez는 SheKnows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화를 걸지 않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학대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합리적인 의심뿐입니다."라고 Mendez는 말했습니다. "조심하고 의심이 들면 CPS에 전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 CPS 직원 리즈베스 메러디스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이 두려워 CPS에 전화하는 것을 미루지 말라고 합니다. 그녀는 SheKnows에 "학대나 방치가 의심되는 경우 전화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당신 스스로 더 조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전화하세요. 일부 주에서는 보복이 우려되는 경우 익명의 전화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 복지사는 원한을 품은 전 파트너나 불만을 품은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전화를 받는 데 익숙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정리할 것입니다.”

익명을 유지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귀하의 이름은 관련된 가족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조사관이 귀하로부터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이름과 연락처 정보가 유지됩니다. 필요한.

CPS 연락처 정보는 해당 주의 보건 서비스국(Department of Health Services)을 확인하십시오. 전화를 걸고 CPS가 신고를 등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아동 학대 핫라인과 지침이 있을 것입니다. 지침은 주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아동의 식별 정보(예: 이름,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동의 나이(주법은 18세 미만의 아동에게만 적용됨), 학대가 발생한 장소, 아동의 현재 위치 및 주장된 학대 또는 소홀히하다. 제공할 수 있는 세부정보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원하시면 전화주시면 됩니다 Childhelp 전국 아동 학대 핫라인 CPS에 전화하기 전에 1-800-4-A-CHILD(1-800-422-4453)로 전화하십시오. 핫라인은 하루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조언을 제공하고 리소스를 제공할 수 있는 훈련된 카운슬러와 연결됩니다.

어린이가 즉각적인 상해 위험에 있다고 의심되면 911에 전화하십시오. CPS가 항상 즉시 조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CPS는 항상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이는 처음에 아동에게 전화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아주 좋은 출발점이 됩니다.

이 이야기의 버전은 원래 2018년 9월에 출판되었습니다.